연말정산 공제 이것만 챙겨도 10만 원 더 돌려받았어요

매년 2월 월급날에 동료들이랑 연말정산 결과 얘기하는데, 저는 항상 더 돌려받는 쪽이더라고요. 특별히 재테크를 잘 하는 게 아니라 공제 항목을 좀 더 꼼꼼히 챙기는 것뿐인데, 주변에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서 정리해봤습니다.

먼저 홈택스 미리보기 꼭 해보세요

매년 11~12월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려요. 지금까지 쓴 금액 기준으로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줘요. 이걸 보면 “앞으로 뭘 더 쓰면 공제가 더 되겠다”는 게 보여요. 저는 매년 11월에 한 번 꼭 확인합니다.

신용카드 vs 체크카드, 비율이 중요해요

총급여의 25%까지는 신용카드로 쓰는 게 유리해요.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게 공제율이 높거든요. 신용카드가 15%, 체크카드가 30%예요. 저는 월급날 기준으로 25% 채우면 그다음부터 체크카드로 바꿔요.

의료비는 아깝다고 피하지 마세요

의료비는 총급여의 3%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돼요. 330만 원 버는 분이라면 99만 원 넘게 써야 공제 시작이죠. 그 이상 쓰면 15% 공제인데, 안과나 치과, 한의원 영수증도 다 챙기세요. 안경 구매비도 포함됩니다.

월세 살면 꼭 챙기세요

월세액 세액공제가 있어요. 총급여 8,000만 원 이하면 월세의 15~17%를 세금에서 빼줍니다. 월세 70만 원이면 연간 840만 원, 여기서 17%면 142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.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. 주소지 이전만 하면 돼요.

IRP나 연금저축도 추가하면 좋아요

IRP에 연 900만 원까지 넣으면 최대 148만 5천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 당장 노후 대비도 되고 세금도 아끼는 일석이조입니다. 부담되면 연 300만 원 수준으로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 있어요.

연말정산은 어렵게 생각하면 끝도 없는데, 위 네 가지만 챙겨도 분명히 달라집니다. 1월에 간소화 서비스 열리면 꼭 꼼꼼히 확인해보세요.

댓글 남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