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달에 온라인으로 산 물건이 박살난 채로 왔어요. 처음엔 어디에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도 몰라서 당황했는데, 알고 보니 생각보다 보상받는 방법이 명확하더라고요. 비슷한 상황 겪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정리했습니다.
1. 일단 사진부터 찍으세요
박스 상태, 내용물 손상 상태를 최대한 많이 찍어두세요. 이게 증거입니다. 택배 기사님이 가시기 전에 이상한 거 보이면 바로 개봉해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. 사인하기 전에 확인하는 게 원칙이에요.
2. 택배사 고객센터에 바로 신고
CJ대한통운 1588-1255, 로젠 1588-9988, 한진 1588-0011. 접수 후 조사관이 나오거나 사진 제출 요청이 와요. 보통 3~5일 내에 처리됩니다. 운송장 번호 꼭 갖고 있어야 해요.
3.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
택배 분실·파손 시 택배사는 운송장에 적힌 물건 가격 기준으로 보상해요.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. 운송장에 금액을 안 적었으면 최대 50만 원까지만 보상해요. 고가 물품은 운송장에 꼭 금액 기재하세요.
4. 판매자랑 먼저 얘기해도 됩니다
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거라면 판매자한테 먼저 연락하는 게 빠를 수 있어요. 대부분 재발송이나 환불로 처리해줘요. 판매자가 발뺌하면 그때 택배사 직접 클레임 넣으면 됩니다.
5. 안 된다고 하면 소비자원
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돼요. 온라인(www.ccn.go.kr)으로도 가능하고, 전화도 됩니다. 여기까지 가면 거의 다 해결되더라고요.